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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구합1049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의 1, 2)에는, B이 1912. 3. 24. 경기도 여주군 C 전 1,405평 및 같은 군 D 전 1,117평을 사정받았고, 위 B의 주소는 ‘여주군 E’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그 후 행정구역 변경, 면적 환산, 분할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이하 분할 등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분할 등 전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분할 등 후 경기도 여주군 C 전 1,405평 여주시 F 하천 4,645㎡ 경기도 여주군 D 전 1,117평 여주시 G 하천 452㎡ 여주시 H 도로 30㎡ 여주시 I 하천 1,836㎡ 여주시 J 하천 1,573㎡

나. 원고의 조부 K은 1941. 12. 18. 사망하여 원고의 부친 L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L은 1996. 1. 28. 사망하여 M, N, O(개명전 P), Q 및 원고가 공동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2. 12. 10.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년 경 이전에 한강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고,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B과 원고의 조부 K은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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