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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구합6542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갑 제3호증의 1, 2)에는, B 이 1912.경 경기도 여주군 C 전 1,721평, D 전 708평를 사정받았고, 위 B의 주소는 ‘경성부 서부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는 그 후의 행정구역 변경, 면적 환산, 분할 및 합병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이하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분할 등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분할 등 전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분할 등 후 경기 여주군 C 전 1,721평 경기 여주군 F 하천 1,045㎡ 경기 여주군 G 하천 1,385㎡ 경기 여주군 H 제방 3,920㎡ 중 1,944㎡ 경기 여주군 D 전 708평 경기 여주군 D 하천 2,340㎡

다. I이 1929. 4. 18. 사망하자 장남인 J과 K로서 출가 전인 L는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M가 1934. 12. 10. 사망하자 J은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M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J이 1938. 9. 17. 사망하자 N은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순번 이름 N과 관계 사망일 1 M 증조부 1934. 12. 10. 2 I 조부 1929. 4. 18. 3 J 부 1938. 9. 17. 4 N 본인 2012.경 한편, N은 2012년경 사망하여 O, P, Q, R이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N으로부터 2001. 9. 26.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총 20필지를 대금 1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관련 민사ㆍ행정 사건의 경과 1) 관련 민사사건 경과 원고는 2009. 10. 1. N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살펴본다 , 제1심 법원은 2010. 8. 12. N에 청구는 인용한 반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N의 선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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