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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가합13024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7.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용인레이크힐스골프장에 대하여 입회 기간을 2009. 11. 16.부터 7년간으로 하는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6. 피고에게 입회금 2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탈회를 신청하며 입회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같은 해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입회계약은 2016. 11. 15.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입회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2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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