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경산시 평산동 55-2 소재 골프장인 ‘인터불고경산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관한 개인회원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 당시 입회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제8조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한다. 입회금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12. 10. 위 회칙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골프장 탈회를 요청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입회금 23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4. 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입회금의 반환조로 2016. 4. 29.까지 30,000,000원을, 2016. 5. 31.까지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 2016. 4. 8.자 약정에 따라 2016. 4. 2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8.자 약정에 의한 미지급 입회금 200,000,000원(=230,000,000원-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이후로서 위 약정기한 다음날인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