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580314
골프회원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업, 관광레저 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세아상역 주식회사(이하 ‘세아상역’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 2억 3,000만 원, 입회기간 2011. 6. 21.부터 2016. 6.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운영의 골프장인 레이크힐스 CC에 대한 입회계약(회원번호 E60-12-0084)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5.경 세아상역으로부터 위 골프장 회원권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입회계약상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라.

원고는 위 입회기간 만료 직전인 2016. 3. 16.경 피고에게 위 골프회원권 탈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6. 13.경 원고의 탈회를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입회금 반환 유예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골프장 입회계약은 원고의 탈회 신청과 2016. 6. 2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