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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05 2016가단3358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에 대하여 입회금 24,000,000원, 회원자격 보유기간 20년으로 하는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입회계약 제6조에는 ‘원고는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 1회에 한하여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청구권 행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 제6조에 따라 2016. 2. 24. 피고에게 서면으로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 제6조에 따라 입회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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