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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923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경산시 평산동 542-16 소재 골프장인 ‘인터불고경산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관한 개인회원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07. 10. 8. 약정 입회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4,500만 원을 납입하고, 2015. 10. 8. 나머지 5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 당시 작성된 입회약정서와 피고의 회칙 및 이용약관(이하 ‘회칙’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회약정서] 제2조 입회금

1. 회원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원고는 입회금을 피고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

1.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피고의 규정에 따르며 이외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협의로써 결정하되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회칙 및 이용약관] 제5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회칙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개인 정회원 또는 법인 정회원으로 구분하여 공히 기명으로 하되 법인 정회원은 1구좌당 2인의 지명이용자로 하되, 회사의 실정에 따라 반구좌의 이용도 가능하다.

제7조 입회신청

1.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 반환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한다.

(후략)

2. 입회금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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