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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817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4,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경산시 평산동 542-16 소재 골프장인 ‘인터불고경산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관한 회원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06. 2. 16. 약정 입회금 2억 3,000만 원 개인 입회금은 2억 3,000만 원이고, 법인이 정회원 2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입회금은 4억 6,000만 원 또는 4억 8,000만 원인데, ‘법인반구좌’는 개인회원과 같이 입회금이 2억 3,000만 원이다

(갑 제1호증 참조) 을 납입하였다.

피고는 2006. 2. 16. 원고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 당시 작성된 입회약정서와 피고의 회칙 및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회약정서] 제2조 입회금

1. 회원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서 원고는 입회금을 피고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

1.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피고의 규정에 따르며 이외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협의로써 결정하되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회칙] 제5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회칙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개인 정회원 또는 법인 정회원으로 구분하여 공히 기명으로 하되 법인 정회원은 1구좌당 2인의 지명이용자로 하되, 회사의 실정에 따라 반구좌의 이용도 가능하다.

제8조 입회금 반환

1.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한다.

(후략)

2. 입회금 반환은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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