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8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4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인으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남자손님들에 대한 광고쪽지 발송, 손님 안내, 성매매여성 고용 및 관리 등 영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고, 피고인 B는 영업장부 정리, 오피스텔 청소, 오일, 타올 등 비품조달 및 관리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7.부터 2014. 4. 29.까지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623호, 525호 등 오피스텔 7곳 및 대전 서구 F 오피스텔 1103호, 1203호 등 오피스텔 2곳 등 영업장 9곳을 임차하여 각 호실에 마사지 베드, 오일, 물티슈, 칫솔 등 용품을 비치한 후 'G', 'H'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고 화대를 받는 이른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키스방(속칭 대딸방)을 운영한 업주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영업기간 사이에 C(여, 30세, 닉네임 'I') 등 성매매 여성 약 30명을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하고 남자손님 1인당 60분 기준으로 7만원을 받아 알선료 2만원을 챙기고 성매매 여성에게 5만원을 주기로 한 후, 인터넷 네이버 불특정 회원들에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J' 및 네이버 카페 'K', 'L' 등의 광고 쪽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키스방'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 남자들에게 성매매 여성이 있는 E건물 626호 등으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알선료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