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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단6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5.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빌딩 4층에서, 피고인 A은 ‘K’이라는 상호로 230평 규모의 휴게텔을 임차하여 샤워시설, 간이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7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남자종업원 숙소 1개, 카운터, 주방을 설치하여 놓고 성매매 여성인 D 등 약 6명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에게 9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고, 약 1시간 동안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남을 목욕시키고, 오일 마사지를 한 후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며 전반적인 운영 및 돈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수남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1,200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6.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위 업소에서 A, B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서 청소 및 심부름, 성매수남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A, B의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 10명으로부터 1회당 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9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을 목욕시키고, 오일 마사지를 한 후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K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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