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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94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D 오피스텔 1809호실을 임차한 후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영업 방법을 알려주면서 위 임차한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국인 유학생인 E를 상대로 성매매 종업원 면접을 직접 본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이 다른 일이 있는 경우 대신 운영을 해주었고, 피고인 B은 2013. 9. 말경 ‘펀초이스’라는 인터넷사이트에 ‘F’이라는 광고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G’이라는 등의 광고글을 각 올린 후 피고인 A가 알려준 방법대로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6.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인터넷 F 광고 등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의 남자 3명으로 하여금 종업원인 E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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