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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8고단2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D’ 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 경부터 같은 해

3. 29.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F 호, G 호, H 호, I 호, 같은 구 J 오피스텔 K 호 등 총 5개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 ‘L’, ‘M’, ‘N’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 120분에 26만 원을 각각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미리 고용한 O 등의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성매매대금 관리 장부 사진 첨부 보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사이트 사진 첨부)

1. 경찰의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B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비교적 장기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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