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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0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9. 21. 경까지 대전 유성구 C 건물 D 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에서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3만 원, 120분에 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 주어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20. 6. 10. 경부터 2020. 6. 15. 경까지 대전 유성구 F 오피스텔 G 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H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 주어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1. 16:25 분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D 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위 E과 1회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현장사진, 사건 현장 내외부 사진, 피해자 제출 텔 레 그램 대화내용 및 마사지 소개 인터넷 홍보사진

1. 피고인 B의 판시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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