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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6 2016가단38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7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 C, D, E에게는 2017. 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2. 6. 28. 망 I과 혼인하여 슬하에 망 J, 원고 A, B, 망 K, 원고 C, D, E을 두었다.

망 I이 1979. 12. 20. 사망한 다음 망인은 1980. 3. 31. 다시 피고와 혼인하였다.

원고

F은 2006. 12. 6. 망 K와 혼인하였다.

망인은 2010. 6. 20. 사망하였고, 망 K는 2010. 12. 11.에, 망 J는 2015. 7. 30.에 각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04. 11. 6. 제주시 L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세대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95.69㎡, 2층과 3층 각 96.19㎡, 4층 78.37㎡, 5층 59.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0. 2.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M호, N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10. 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4. 11.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O호 철근콘크리트조 84.44㎡(이하 ‘이 사건 O호’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O호가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원고 A, B, C, D, E, 망 J의 대습상속인인 망 J의 처 P, 자녀인 Q, R, 망 K의 대습상속인인 망 K의 배우자 원고 F이 있고,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3/17이고,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17이다.

바. 한편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M호, N호의 상속개시일인 2010. 6. 20. 당시 시가는 다음과 같다.

순번 부동산 시가 1 이 사건 O호 67,018,000원 2 이 사건 M호 90,326,000원 3 이 사건 N호 90,326,000원 합계 247,67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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