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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1 2018가단102680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2. 23.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4인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는 말레이시아에서, 피고 D는 캐나다에서, 피고 B, C은 국내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다. 2) 망인은 사망 전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나. I 상가의 소유관계 1) 망인은 사망 당시 서울 중구 J 대 56.2㎡ 중 1.463/7지분과 위 토지상 3층 점포의 K호 중 1/2지분, L호 중 1/2지분, M호 중 1.545/7지분, N호 중 1.463/7지분, 지하1층 O호 중 1.23/7지분, 지하층 P호, 지하층 Q호, 지하층 R호, 지하층 S호, 지하층 T호 중 1.459/7지분(위 토지 지분, 점포, 점포 지분 등 11건의 부동산을 이하 ‘망인 소유 I상가 점포’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당시 원고는 망인 소유 I상가 점포 중 위 J 대 56.2㎡ 중 2.195/7지분과 위 M호 중 2.032/7지분, 위 N호 중 2.195/7지분, 지하1층 O호 중 1.86/7지분, 지하층 T호 중 2.199/7지분을 망인과 각 공유하고 있었다.

3 당시 피고 C은 망인 소유 I상가 점포 중 위 J 대 56.2㎡ 중 1.463/7지분과 위 K호 중 1/2지분, 위 L호 중 1/2지분, 위 M호 중 1.545/7지분, 위 N호 중 1.463/7지분, 지하1층 O호 중 1.23/7지분, 지하층 T호 중 1.459/7지분을 망인과 각 공유하고 있었다.

대상 부동산 망인 원고 피고 C J 대 56.2㎡ 1.463/7지분 2.195/7지분 1.463/7지분 점포 K호 1/2지분 1/2지분 점포 L호 1/2지분 1/2지분 점포 M호 1.545/7지분 2.032/7지분 1.545/7지분 점포 N호 1.463/7지분 2.195/7지분 1.463/7지분 점포 지하층 O호 1.23/7지분 1.86/7지분 1.23/7지분 점포 지하층 P호 단독 소유 점포 지하층 Q호 단독 소유 점포 지하층 R호 단독 소유 점포 지하층 S호 단독 소유 점포 지하층 T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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