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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6가합22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K은 서울 종로구 L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M호, N호, O호의 소유자이고, 망 D은 위 K의 시동생이다. 피고 G는 이 사건 건물 N호, O호 중 일부를 임차하여 ‘P’이라는 상호로 맥주집을 운영하던 자이다. 2) 피고 H은 서울 종로구 Q 소재 R부동산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I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피고 F은 위 사무소의 직원이다.

3) 망 D은 2019. 1. 16.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인은 배우자 피고 E, 자녀인 S, T인데, S, T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E는 한정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각 매매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건물 M호, N호, O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은 2006. 10. 31. 채권최고액 84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및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는 2008. 6. 23. 채권최고액 84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다.

2) W은 이 사건 건물 M호, N호, O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1. 임의경매개시결정(X)을 하였다. 2013. 4. 15. W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X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3) 그 후 Y 유한회사는 재차 이 사건 건물 M호, N호, O호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Z,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4) 원고 A는 2013. 1. 10.경 피고 F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취소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 N호, O호 중 피고 G가 P을 운영하던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을 1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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