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B의 매매계약 체결 및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1) 원고는 2017. 4. 3.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로부터 밀양시 I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및 S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총 17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9억 5,5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는 ‘매도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특약사항에는 ‘위 잔금에서 T조합대출금 16억 1,000만 원을 상계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계약 당일 및 그 다음날 8회에 걸쳐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7. 6. 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총 19회에 걸쳐 236,8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1) 망인은 2017. 4. 26. U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식회사 V은 2017.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31호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밀양지원 W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중 경상남도 밀양시 I 지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중 N호, S 지상 공동주택 중 K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