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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나2038534
상속재산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과 그 처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혼인하여 원고, 선정자, 피고, 망 F을 자녀로 두었다.

위 F은 D과 E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G은 F의 배우자이고, H, I은 F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5. 8. 25. J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망인은 피고 가족과 함께 2015. 10. 26.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 망인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1) 망인은 2009. 2. 1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망 D, 피고에게 각 1/2 지분을 유증하되, 망 D 사망 시 망 D의 위 지분은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망인은 2011. 12. 22. ‘피고와 피고의 처인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고, 2011. 12. 23. 피고와 N(이하 피고와 N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비율 1) 망 D은 2016. 7. 22., 망인은 2016. 11. 7. 각 사망하였다. 2) 이에 원고,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 대습상속인인 G, H, I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7 : 7 : 7 : 3 : 2 : 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4,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선정자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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