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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9244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000,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2014. 5. 원고로부터 월 차임 433만 원으로 정하여 서울 서초구 D아파트 A동 302호를 임차한 사실, ②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여 오던 중, 2015. 9.경 원고에게 5개월분 차임 2,700만 원 및 9개월분 관리비 6,527,520원을 2015. 10.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 차임 등 28,0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2015. 9.경 지급약정 당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8,00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9.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에게 2015. 10. 28.까지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상환하고, 피고 C 소유의 전남 해남 소재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제1호증)을 건네받은 사실, ② 당시 피고 B은 미리 현금보관증 말미에 직접 피고 C의 서명을 기재하고, 이후 피고 C이 동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을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B이 당시 피고 C으로부터 위 연체 차임 등 반환 및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채무 부담 관련하여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갑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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