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16,047원 및 그 중 18,843,886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 8층 사무실에 관하여 2012. 1.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차임 월 800,000원과 관리비는 매월 5일 지급 - 차임과 관리비 연체 시에는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금 지급
나. 피고 회사가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자라고 하는 피고 C로부터 2015. 6. 29.까지의 미납 차임,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금 합계 21,192,548원과 그 이후 발생하는 차임, 관리비, 연체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받았다.
그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2015. 7. 31.까지의 연체 차임과 관리비 잔액 18,843,88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금액에 대한 2015. 8. 20.까지의 약정 연체이율 연 18%로 계산한 연체이자는 1,872,161원이다
(연체 차임, 관리비, 연체이자의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사무실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도하고 2015.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 회사 및 차임과 관리비 지급을 약정한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7. 31.까지 발생한 차임과 관리비 18,843,886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5. 8. 20.까지의 연체이자 1,872,161원, 합계 20,716,047원 및 그 중 위 18,843,8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체이자 1,872,161원에 대하여서도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연체이자가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