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8 2014가단398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3,76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2. 12.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52만 원, 기간 2014. 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인도

나. 피고들은 인도 이후 9개월분 차임 4,680,000원(=52만 원 × 9개월)을 연체

다. 원고는 2014. 9. 13.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라. 피고들은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점유하면서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총액은 13개월분 6,760,000원)

마. 피고 C는 2015. 2. 10. 현재 관리비 379,720원을 미납하여 원고가 연체관리비를 대납

바.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와 ‘보증금 3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남은 3,76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해서는 ‘미납관리비 379,72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