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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731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13.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상가1 6층 32세대를 피고, B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위 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차임은 월 34,1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5. 10. 13.부터 2년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와 B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6.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16. 6. 8. 위 통보가 피고와 B에게 도달하였다.

다. 잔존 연체 차임 등 피고와 B은 위 32세대 중 24세대는 원고에게 인도했으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

8세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월 임료 상당액은 9,572,800원이다.

B이 일부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2017. 4. 28. 현재 잔존 연체 차임과 관리비 및 연체료는 합계 76,976,000원이 남았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구하는 2017. 5.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인 월 9,572,800원의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③ 잔존 연체 차임과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76,9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5. 15.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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