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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2 2016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 1.까지 피해자 C의 친모인 D의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카페 운영을 위해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20:00 ~ 21:00경 사이 출근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21:00 ~ 익일 01: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1동 1102호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12세, 여)가 ‘거실에서 나가서 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발로 차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꽉 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04: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한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13세)의 곁으로 다가가 엉덩이에 있는 몽고반점을 확인하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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