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80만 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1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2002. 8.생)의 친부이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 오후 무렵 속초시 C, 2층에 있는 주거지인 D 여관 객실에서, 바닥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6세)의 오른쪽 옆으로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내지 8.경 일자불상 21:00경 속초시 E에 있는 주거지 내 큰아들인 F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 다리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여, 당시 6세)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내지 10.경 일자불상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G에 있는 주거지인 H 1층 객실 내 피해자(여, 당시 9세)의 방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