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남편으로 E(여, 38세)는 둘째 처형이고, F(여, 36세)는 셋째 처형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05:00경 인천 서구 G아파트 2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술자리가 끝나 다른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틈을 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02:00경 인천 서구 H아파트 2차 203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와 처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먼저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방안으로 도망갔으나,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