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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10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에 근무하면서, 2012. 1. 1. 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 친목회인 ‘E 단체’ 의 총무로, 2013. 1. 1. 경부터 2016. 6. 5. 경까지 는 위 ‘E 단체’ 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회비 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 경 위 ‘E 단체’ 의 이월 회비 6,525,539원을 인수 받고, 2012. 1. 1. 경부터 2016. 6. 5. 경까지 회원들 로부터 회비 45,915,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52,440,539원을 피해자 위 ‘E 단체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31. 경 경남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 두 산중공업 내 현금 인출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E 단체’ 의 회비 합계 52,440,539원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단체 회칙 사본

1. 회비 무통장 입금 증 사본

1. 회비 반환 요청 내용 증명 사본

1. G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1. A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단체의 총무, 회장의 지위에서 회비를 관리하며 장기간에 걸쳐 5,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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