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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1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9. 경까지 B의 사무국장으로서 연합회 회장인 C으로부터 회비 계좌를 교부 받아 보관하면서 회비의 관리와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단체 인 위 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회비 약 20,018,240원이 예금되어 있는 C(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를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3. 31.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4,000,8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지인 F의 화장품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G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의 개인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6.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779,100원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른 용처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A 명의 국민, 광주,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음주 운전 전과만 있지만,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 액도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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