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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3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 단체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에서 지급되는 F 등 각종 체육대회행사 보조금, 피해자 D 단체 기금 및 이사회 회비 등의 예산 집행을 하는 등 D 단체의 재산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고, G은 2002. 경부터 2010. 7. 20. 경까지 피해자 D 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예산 집행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G과 상의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 D 단체의 운영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위 피해자 D 단체의 통장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개인계좌도 함께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모친인 H 명의의 농협계좌 2개( 계좌번호 I, J)에 피해자 D 단체의 사업비 등을 보관하며 이를 관리 ㆍ 집행하여 왔다.

1. H 명의 계좌를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08. 4. 2. 경 피해자 D 단체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K)에서 H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 경까지 H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에 입금된 피해자 D 단체의 사업비를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4, 6~257, 259~407, 411~421, 424~605 기 재와 같이 합계 180,659,184원 상당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G과 공모하여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5, 258, 408~410, 422, 423 합 계 29,380,000원 상당을 G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0. 10. 5. 경부터 2011. 8. 1. 경까지 H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J)에 입금된 피해자 D 단체의 사업비를 별지 범죄 일람표 합계 33,683,58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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