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평택시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D 오피스텔 120 세대에 대해 위 오피스텔 소유 회사인 ( 주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분양 대행권을 얻었는데, 이를 분양하면 한 세대 당 900만원의 분양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데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 주 )F 와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 주 )F에 4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1억 5,000만원 정도를 대주면 나머지 계약금은 내가 마련하겠고, 분양 수수료 수입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 주 )H 이 ( 주 )F로부터 위 오피스텔 120 세대 전체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 주 )F에 납부할 나머지 2억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 주 )F에 납부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9,300만원을, 2015. 9. 8. 500만원을, 2015. 9. 25. 500만원을, 2015. 10. 7. 1,500만원을, 2015. 10. 13. 1,500만원을 위 ( 주 )H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F 회사 G 전화 진술)
1. 2015. 8. 26.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 H 명의 농협계좌거래 내역, D 분양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고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