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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6 2019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목포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하면서 피해자 D(여, 27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17:30경 E F 시내버스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목포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7:35경 위 아파트 지하 1층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의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범행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피해자 다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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