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이웃관계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34 이하)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평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주거지 내 방안에서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비디오테이프를 재생시켜놓고 로션을 자신의 성기에 바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불 위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며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피고인은 삽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삽입여부에 대하여는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장애인성폭력사건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