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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1.경 피해자 E(여, 지적장애 3급)의 모친인 F과 혼인한 피해자의 사실상 부이고 피해자를 오랜 기간 양육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IQ 46)가 있어 성적인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여름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인천 남구 G건물 D동 302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처인 F가 새벽기도를 하기 위하여 외출한 틈을 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녹화CD

1. 각 피해자가 피해진술시 그린 그림

1.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 요구회신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사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등급결정서

1. 상담기록부, 상담일지, F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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