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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3고합17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부설 E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던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피해자 F(여, 52세)와 위 E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1. 가을 시간미상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에 있는 감귤 농장에서, 함께 일하러 간 피해자와 감귤을 따면서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비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시설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관련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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