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친구사이로서 2013. 12. 24. 05: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0-1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로를 막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C는 인천 남동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3. 12. 24. 05:20경 이전에 위 술집을 나와 같은 동 간석오거리 소재 대우자동차 건물 맞은편에서 헤어진 사실, ② 그 직후 C는 택시를 타려고 간석오거리의 도로를 건넜고, 피고인은 그 부근의 일방통행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운행의 차량에 대해 양팔을 벌려 가로막아 피해자와 다투게 된 사실, ③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찬 사실, ④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턱을 때려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인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