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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D은 과거 C와 사귀던 E의 애인이다.

피고인과 C는 2014. 8. 15. 18:5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15세)이 E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아니하며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C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찍었으며,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 노력 없으나, 초범, 우발적 범행, 경미한 폭행, 가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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