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학교와 동네선배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12. 27. 02:00경 창녕군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맹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29. 01:00경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연지못에서, 피해자들의 친구인 J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니 친구가 잠수를 탔으니까 니들이 대신 맞아야 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형들이 만만하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