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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 C는 2013. 5. 11. 22:00경 광주 동구 D 주변 E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니미 보지야”라고 말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33세)가 이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항의하며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몇 차례 부딪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잡고 흔들고, B,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힘쓰지 마”라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부근 쓰레기 더미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구경하던 피해자 H(25세)이 “더 싸워라 더 싸워라”라며 소리치고 비웃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는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구타하던 중 피해자 G(여, 28세)이 옆에서 욕설을 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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