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96』 피고인과 C는 2017. 4. 28. 18:3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내에서 소장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인부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6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C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어선 피해자를 또다시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E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C는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491』 피고인은 2017. 10. 9. 20:36 경 김해시 G 앞에서 피해자 B(55 세) 가 배달을 왔다가 위 G 건물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손전등을 비추는 것을 보고 “야 이 씨 발 놈 아 비밀번호 그것도 모르냐,
여기 내 집이다.
호로 자슥아.” 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 좆같은 소리하네,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서 “ 담뱃불로 확 지져 버릴라.
”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CCTV 분석)
1. CCTV 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