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508,920원, 원고 B에게 9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5...
이유
기초사실
-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 C(L생), 피고 I(M생), 피고 F(N생)은 2017. 8. 25. 성남시 중원구 O 노상에서 숭신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P생)의 얼굴, 몸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원고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겸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고 C, I, F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 원고 A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로 합계 508,920원을 지출하였다.
- 원고 A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2017. 10. 17.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7회에 걸쳐 상담을 받았다.
-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피고 J, K은 피고 I의 부모이며, 피고 G, H는 피고 F의 부모이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 I, F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를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피고 J, K, G, H, D, E이 피고 C, I, F의 부모들로서 자녀들과 주거를 함께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J, K, G, H, D, E이 위 피고 C, I, F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