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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6가단426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39,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은 2015년에 G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D은 2015. 10. 6. 12:20경 위 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원고의 팔을 손으로 3~4회 때리고,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9. H병원에 입원하여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2015. 10. 20. 안와하벽 재건술을 시행받은 후 2015. 10. 27. 퇴원하였다. 라.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2015. 10. 27. G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고 D은 서면 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를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피고 D은 이 사건 폭행 당시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생으로서 아버지인 피고 E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 E은 친권자로서 아직 변별력이 부족한 피고 D이 다른 학생을 때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E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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