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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8 2015가단2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2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2015. 8.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24. 13:10경 당진시 원당동 소재 원당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같은 곳에서 야구를 하던 피고가 던진 야구공에 안면을 맞아 치아 3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E, 피고 F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4세의 미성년자로서 부모인 피고 E, 피고 F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위 피고들에게 의존하는 등 전적으로 피고 E, 피고 F의 보호ㆍ감독 하에 있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E, 피고 F으로서는 일상적인 지도ㆍ조언을 통해 중학생 자녀인 피고 D으로 하여금 사고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 E, 피고 F의 그와 같은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및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E, 피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친구들이 야구를 하는 곳 바로 뒤에서 축구를 하는 경우 야구공이 자신에게 날아오는지를 잘 살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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