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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F생)는 원고 B의 딸이고, 피고 C(G생)는 피고 D, E의 아들인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13년 당시 원고 A과 피고 C는 H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다.

나. 피고 C는 2013. 8.에서 같은 해 12. 사이에 원고 A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여 받은 원고 A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같은 학교 친구인 I, J, K에게 배포(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10. 14. 이 사건 불법행위로 대전가정법원 2014푸1219호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3,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가해청소년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중학교 2학년생으로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 A와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가해청소년 부모 피고 D, E의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C는 당시 중학생으로 그 부모들인 피고 D, E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이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가해청소년 부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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