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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4 2015가단47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8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7. 2. 14.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D는 2015. 4. 15. 무렵 G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같은 반 급우였다.

당시 피고 D는 16세였고, 부모인 피고 E, F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나. 피고 D는 2015. 4. 15. 원고의 얼굴을 때려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피고 D는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2015. 9.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이 사건 상해 당시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부모와 주거를 함께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로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D가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E, F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 D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저지르게 하였고, 피고 E, F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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