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7나64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 E은 G의 부모이며, 원고 A과 G은 2014. 12. 16. 당시 H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G은 2014. 12. 16. 광주 H중학교 구내식당앞에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원고 A으로부터 “짱깨 새끼 미쳤냐, 나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G은 식사를 마친 후 교실로 돌아와 원고 A에게 위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원고 A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코뼈 폐쇄 골절, 오른쪽 위턱뼈 골절, 오른쪽 안와골하벽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14. 12. 16.부터 같은 달 29.까지 13일 동안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B은 2015. 10. 2. 원고 A의 법정대리인 고소권자로서 G을 고소하였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를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G은 이 사건 폭행 당시 만 14세 정도의 미성년자로서 그 부모인 피고들에게 정서적ㆍ경제적으로 의존하며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었고, G이 2012. 10.경 원고 A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이는 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