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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 정 1138』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 경 수원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아이디 'D' 로 접속한 후 “ 데스크탑 컴퓨터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2.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22,8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 정 1290』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2. 23:15 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G( 여, 44세) 및 여동생 H을 폭행하고 집안 내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흉기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 정 12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E, I, J, K) 및 진술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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