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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고 정 1915 피고 인은 2016. 10. 2. 12:05 경 수원시 장안구 B 주거지 내에서 ' 번개 장터( 상점 명 : C)' 사이트에 " 컴퓨터 본체 (i5 6500)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30 만원을 송금하면, 위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2017고 정 1917 피고 인은 2016. 9. 4. 경 수원시 장안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데스크탑 컴퓨터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1. F, E의 각 진술서

1. 채 증자료, 대화내용 등 캡 쳐 자료, 입금 내역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자료( 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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