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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113』 피고인은 2017. 9.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하여 ‘ 중국사이트에서 코 스프 레용 가발 등을 대행 비 없이 구매해 주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구매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구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계좌로 2017. 9. 18. 167,060원, 2017. 9. 20. 74,200원, 2017. 10. 5. 15,000원, 2017. 10. 6. 221,200원을 교부 받고, 2017. 10. 1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계좌로 233,4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710,86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1114』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을 상대로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의류( 모 르가 나 의상 )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 자로부터 2017. 9. 3. 17:48 경 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고, 추가로 2017. 9. 17. 18:42 경 같은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5,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계좌 개설 지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대화 내역, URL 주소 『2018 고 정 1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및 피해 증거 서류

1. 다음 카카오 회신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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