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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898] 피고인은 2016. 10. 4. 경 수원시 영통구 AN, 6 층 BK 고시 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폰 5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899] 피고인은 2016. 11. 28. 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 나라에 ' 넷 북' 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N) 로 2회에 걸쳐 7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8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L,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41 면, 제 57 면, 제 63 면, 제 126 면)

1. 영장 회신자료, 각 이체 내역서 [2017 고 정 1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M의 진술서

1. 이 체내 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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