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4』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구매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사실은 그 중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구매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물품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6. 6. 4. 경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올린 ‘ 중고 모니터를 구매하겠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모니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 (E) 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6. 14. 경 위 사이트에서 ‘LG 포켓 포토 3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 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6. 16. 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G이 올린 ‘ 중고 소설책을 산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중고 소설책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 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45』 피고인은 2015. 12. 29. 경 남원 H 여관에서 B 카페에 갤 럭 시 노트 2를 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은행 K A 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 성함 보내
주세요 입금 확인하면 내일 아침에 보내
주겠습니다.
”라고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