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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01 2020가단138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0. 12. 10. 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9. 5.부터 2020. 3. 17.까지 피고에게 총 38회에 걸쳐 합계 410,315,2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4,5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일 다음 날인 2020.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2.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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